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하며 7일부터는 그동안 낮에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활동 제약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에서 오후 9시 이후 포장마차, 푸드트럭, 한강공원 등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13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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