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 적용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54)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0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밖에 없다. 제정신 아닌데도 그거라도 해야될 거 같아서 올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냥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저희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글을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의 사고로 치킨을 받지 못한 한 손님의 리뷰에 답글을 달았다. 이 손님은 배달의 민족에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라고 불만을 적었다.

이에 A씨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A씨는 답글에 대해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글을 가장 먼저 확인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글에 조금 속상해하실 거 같아서 제가 배민 사장님 통해 들어가서 직접 답을 달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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