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응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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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의 무분별한 역고소가 늘고 있다. 사진은 최근 1심과 2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항소한 대구여성의전화를 지지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

“성명서와 유인물에 어느 정도까지 성폭력 가해자를 공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여성단체들이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는 것을 보면 행동이 조심스럽다.”

최근 천안 모대학 교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천안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표영미 소장은 가해자의 역고소 때문에 단체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표 소장의 고민은 남일이 아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가 무분별하게 급증하면서 단체 관계자들은 피해 여성 지원에도 빠듯한 인력으로 법정 싸움에까지 대응해야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가해자의 역고소는 용기를 내 성폭력 사실을 밝힌 성폭력 생존자의 좌절과 여성단체의 소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낳는다”며 실제 김부남 사건에서는 가해자 가족이 공동대책위를 칼로 위협했고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신부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실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이버상 협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대표 박인혜)이 주최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여과 없이 이야기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대구 경일대 K교수와 경북대 L교수의 명예훼손 역고소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대구여성의전화 재판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여성신문 719, 723호 참고>

여성의전화연합은 “대법원의 판결이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사건은 물론 향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운동단체의 지원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성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인 K 교수는 최근 성폭력 사건을 최초 제보한 피해 학생의 친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무분별한 역고소의 정도를 짐작케 했다.

대구여성의전화의 변론을 맡고 이춘희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여성단체를 제3자로 보고 수사나 판결 이후 관여를 요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단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위법성조각'이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박선영 교수는 공인이론을 들어 “성폭력 범죄로 공적 관심을 유발하고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이미 공인이므로 실명 사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힌 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부당제소로 역고소를 한 가해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달부터 호주제 등 사회적 입장이 상반된 재판에 한해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청문회식 재판' 제도가 도입된다”며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맞다, 맞다”, “속이 다 시원하다”며 박 교수의 지적에 크게 호응했다.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 위원장인 신혜수 여성학회 연대위원장은 교수 재직 경험에 비춰 “피해 학생은 결정적 사실이 있어도 제기하기 꺼리고 학교도 조직이기주의로 덮어버리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역고소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를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엇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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