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안부터 접근제한,
행동제약하는 법들까지

20대 국회서 폐기된 '조두순 접근제한법'
시행 후 실효성 논란 인 '조두순법'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조두순의 수감모습. 사진=청송교도소

 

 

87일 후, 조두순은 모든 형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알려진 조두순의 발언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 살았고 현재도 배우자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올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 그를 격리하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조두순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라는 주장에서 '보호수용법'이 제안 돼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커 입법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pixabay
조두순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라는 주장에서 '보호수용법'이 제안 돼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커 입법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pixabay

 

△아예 사회에서 격리하라 ‘보호수용법’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부친 A씨가 보내온 서신을 공개했다. A씨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면서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적었다.

이날 김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 형기가 끝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대상자가 야간 외출 제한과 특정 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검사 권한으로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나온 가장 빠른 ‘보호수용법’ 발의안이다.

14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긴급서한을 보내고 보호수용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자체 시장이 법무부 장관에 법안 제정을 요구한 것은 최초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수용법의 도입에 대한 법조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렵다”다. 설령 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벌 불소급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조두순을 보호수용법의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도 크지 않다.

인권적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 보호수용법은 여타 형벌과 달리 이미 벌어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범할 위험성에 기초한다. 여기에는 사회 안전이 인권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인권과 법이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남용이 될 경우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호수용법을 보안처분으로 볼 때는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 범죄자에 대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적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가능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문도 있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번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에 대해 이는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이라는 두 가지 보안처분 중 치료감호는 재판 중 변론에서 검사가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조두순으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관찰은 사회에서의 보안처분으로 행동 반경의 제약을 수감 형태로 가질 때는 헌법과의 충돌이 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에서 붑무부에 의해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며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예고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재부가 반대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윤상직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3월 '조두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3월 '조두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랴부랴 쏟아지는 조두순법들 "접근 막고 주거 제한하겠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13일 전 ‘조두순 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 금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을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 1Km 내 접근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행 또는 협박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 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높인다.

같은 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범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현재까지 나온 법안 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하게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이 원천적으로 금지 되고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다. 대상자는 음주,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이용도 금지된다. 제재 사항을 어길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를 골자로 한 법들이 쏟아진 데에는 현행법상 흉악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두순은 100m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다. 성인 남성 기준 14초면 닿을 수 있는 상태다.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방법은 기존 법률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이 결정할 때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까지만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다.

박찬성 변호사는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형기를 마쳤는데 객관적인 위험 행위가 포착된 것이 아닌데 막연한 우려로 사실상 인신 구속을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헌법상 기본권이나 인권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별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악질 범죄자 등에게는 오히려 실제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방향에서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을 더 강화하는 방식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