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연체 기간서 제외

여성신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의 연체 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앞서 정부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미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상가 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경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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