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안호영·이소영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선언을 밝혔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김성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는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도 UN총회 연설을 했는데, 이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60년 탄소제로 국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하는 등 기후위기 선도국가로 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올 연말에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한다”며 “여기에 국회 결의안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는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므로 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관련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 파괴를 막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로 상임위 처리 과정에 기여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올해 수해도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에 근거한다”며 “어떻게 이 비상사태를 잘 극복할지가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지구촌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저도, 환노위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본회의 통과 후) 결의안에 따라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위기로 정한 일 등은 기념비적”이라며 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위기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며 “기후위기 선언이 국회 차원의 결의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전문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 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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