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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에 받으려면 오늘(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에게 이날까지 1조8900억원을 신속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상자 241만명의 7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지난 24일 신청한 72만명에게 7765억원을 25일 지급했다. 25~27일 3일간 신청, 접수된 건수는 104만건, 1조1161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이날 오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합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수도권 소상공인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다. 수도권에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등 업종도 해당한다.

다만 매출이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이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이다.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에서 새희망자금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하면 연휴 직후인 10월 5일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6~7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새 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인터넷 포털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전용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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