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여성신문·뉴시스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다음 날 23일,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통일부로부터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영양 지원‘과 ’의료물자 지원‘ 명목으로 대북 반출을 23일 오후에 승인했다.

문제는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물품 반출을 승인한 시점이다. 자국민이 피격된 다음날 대북 지원 승인이 이뤄졌다. 군 당국이 22일 오후 9시 40분쯤 A씨가 사망한 첩보를 확인했고 23일 오전 1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해당 내용을 인지한 데 이어 23일 오후 1시30분쯤 국방부가 A씨의 실종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통일부가 이날 오후 자국민이 피살되고 시신이 훼손됐음을 알았음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23일 새벽 이인영 장관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이씨의 피격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날 오후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 절차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통일부는 정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24일 군 발표 이후 9월 중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절차 중단을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이 정부 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북한군이 민간인을 죽여 불태운 사건을 두고 비판과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북한의 사과를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최대한 수용하거나 이해하려고만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피격 공무원의 월북자 여부를 떠나서 북한군이 비무장 자국민을 죽이고 불태운 사건을 인권 문제로 보고 매섭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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