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공개서한을 받은 지 60일이 지나도록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OHCHR은 7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킨 결정은 노동권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 원칙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육군과 변 전 하사 간 분쟁이 더 길어진다면 변 전 하사는 군에 지원할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고용 불안에 생계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0일 이내에 답변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로는 한국 정부가 60일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UN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한국 정부는 침묵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7)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