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 도구 취급" 가해자 유죄 인정하면서도
10대 시절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 근거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기사와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일행 2명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A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나라 법은 기능을 잃었다”며 “아무리 10대지만 벌은 제대로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 v씨는 “이런 판결 내리니까 판사에 대한 국민여론이 정말 안 좋아지는 것”이라며 “성폭행 성추행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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