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이미 성범죄화
한국의 경우 처벌 못 해
성관계 후 성병 감염시
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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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 남성 외교관이 콘돔을 착용한 성관계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다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 이 같은 ‘스텔싱(Stealthing)’ 행위를 범죄로 명문화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파리 검찰이 남성 외교관 A(44)을 검거해 스텔싱 행위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의 자택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며 콘돔 착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행위 도중 A씨가 콘돔을 제거한 사실을 알고 A를 신고했다.

프랑스 법률에서 스텔싱 행위를 처벌할 법률은 없다. 그러나 강간을 완력·협박·기습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내리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범죄로 명문화 될지 주목받고 있다.

스텔싱 행위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부터 넓게는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콘돔 없는 성관계는 여성에게 임신 위험을 주며 성별에 관계없이 성병 감염 위험을 높인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은 이미 스텔싱 행위를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한 남성 경찰관에 유죄를 선고하고 이를 성범죄로 봤다. 스위스 로잔 연방 대법원은 2017년 스텔싱 행위를 성범죄로 판결했다. 캐나다 또한 2014년에 스텔싱을 범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한국에서는 스텔싱과 관련한 피해를 처벌할 법률이 없다. 다만 콘돔 없는 성관계에서 파트너에 의해 성병이 발병했다면 형법에 따라 상해 내지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등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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