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측 변호사 "구형 관심 없어…진실 발견할 것"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여성신문·뉴시스

검찰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전두환 전두환씨(8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자 명예 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결심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구형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최후진술 내용으로 적은 450페이지를 캐리어에 담아 가져갔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