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 부모가 협의해
혼인신고 아닌 출생신고 때 정하는
‘차별 없이 성‧본쓰기 2법’ 발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은주 의원실

 

자녀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상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 협의 하에 출생신고 시 정하도록 하는 ‘차별없이 성‧본쓰기 2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제781조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를 단서로 두어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 자녀의 성을 혼인신고를 할 때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법의 해당 조항을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바꾸도록 했다.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해 신고하는 시기도 출생신고 시기로 바꿔 자녀의 성에 대한 협의와 결정 시점의 시의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근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엄마의 성과 본을 물려주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UN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권고를 통해 민법 제781조제1항 개정으로 부계주의 원칙 폐지를 권고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무부와 해당 내용을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인식의 변화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차별없이 성‧본쓰기 2법’은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남인순, 이수진(비), 박용진,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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