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지난 10년간 성 비위 저지른 교사 1093명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569명, 524명(48%)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 1093명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569명으로, 524명(48%)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14년 7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급증했다.

한 예로 전북의 사립학교에서는 성희롱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정직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학교는 감봉 3개월 징계로 경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학교에서 경감했고 이를 강제할 조치가 많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신속히 법안이 마련돼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여전히 교사 출신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 비위 징계를 감경해달라는 교원들의 소청에 대한 온정주의적 인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교원6명과 비교원 3명 등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교원과 비교원 모두 6명 동률로 변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지난 6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존 9명 중 교원 6명 비율을 유지한 상태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결원 3명을 비교원으로 신속하게 위촉한다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늘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후 교원 심사위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결된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유 부총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 정수에 맞게 신속히 구성을 추진해 보고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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