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가족부 (서동영 의원실)
출처 = 여성가족부 (서동영 의원실)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은 대학이 충북대, 한국교원대, 부산대, 연세대(서울), 청주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추진결과 자료’를 확인 결과, 예방교육 ‘종사자 참여율’은 성폭력 71.2%, 성희롱 72.3%, 성매매 69.8%, 가정폭력 69.7%에 머물렀다. 초중고등학교의 94.5%, 94.6%, 94.2%, 94%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 

대학의 경우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직 참여율은 물론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참여율 모두가 낮았다. 먼저 대학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육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고위직 참여율’의 경우 성폭력 80.6%, 성희롱 81.5%, 성매매 78.5%, 가정폭력 78.7%였다. 초중고등학교 고위직의 97.2%, 97.3%, 96.9%, 97.8%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과 비교된다.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도 낮았다. 성폭력 예방교육 49.7%, 가정폭력의 경우 42.6%에 그쳤다. 이외에도 신규자 참여율과 비정규직 참여율 모두 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등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대학의 폭력예방교육이 낮은 이유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외하고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성과가 저조해도 대학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중 대학의 예방교육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은 양성평등기본법 뿐이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성폭력등 성비위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최소한 대학의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강제할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사립대학교수들의 성비위와 관련된 교원소청 징계 건수는 98건으로 전체 620건의 15.8%에 달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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