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포기 신청
부인 강난희씨, 한정승인 신청
재산 마이너스 6억9091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나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았고 7일 부인 강난희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법정 기한인 2~3일 앞두고 법정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이다.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에게 변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채무가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정승인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법원이 심사를 거쳐 선고한다. 상속 포기는 자동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게 된다. 법정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인 지난 9일까지가 조치를 해야 했다.
앞서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6억90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