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특례는 아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여성신문·뉴시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장 병역 특례는 실현되지 않더라도 병무청이 국회에 이달 중 BTS의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내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중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병역특례에 대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 측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지난해 11월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 펀입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한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영 연기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등을 통해 기존 28세에서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당장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장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장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 예술, 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기존 법에는 입영 연기 허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BTS의 병역 특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판단으로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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