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전과 2범, 제보 여럿 받아”
2015년 폭행사건, 약식 확정 판결
이근 예비역 대위, 14일 새벽 일상 사진 올려

ⓒ이근 인스타그램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성추행 전력에 이어 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전과 2범 이근 대위의 인성’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이씨의 인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일어난 폭행이다.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없어 법원에 발급 신청을 했다. 곧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근의 2015년 폭행 사건에 대해 제보도 여럿 받았다”라며 “이근은 자신이 UDT(해군특수전단) 대원이라고 했는데 엄밀 말하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으냐.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씨는 경력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앞서 이씨가 UN근무 의혹 주장이 나와, UN 여권을 공개한 데 대해 김씨는 “여권이 아니다. 통행증이다”라며 “많은 분들이 여권 위조될 수 있다. 여권 원본을 봐야 한다. 원본을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끝으로 그는 이근에 대해 “전과 2범”이라며 이근의 폭행 범죄 의혹에 대해 판결문을 법원으로 받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이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며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당시 24세인 피해자가 마주 걸어오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추행 처벌을 받은 적 있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판결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정 진술을 한 증인은 2명이다. 이씨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한편 이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SNS에 무릎 위에 고양이를 올린 일상 사진을 게재하며 일상 사진을 게재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라며 윙크하는 이모티콘을 덧붙여 적었다.

전날에도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사진도 올려 “Cheers”라고 문구를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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