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직전인 2000년 2월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명부에 여성이 30% 포함하도록 하는 여성공천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6대 총선에서 이를 지킨 정당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1인1표제 아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혼합 선거제도가 위헌이라고 판정, 선거제도 개정은 현재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난 뒤 정치권은 당내 정치개혁특위나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선거제도 개정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할당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강제조치를 수반하는 문제가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여성할당제 확대는 지역구의 경우 30% 할당을, 비례대표는 50% 할당을 민주당과한나라당이 당규에 못박았다.

여성계가 머릿수 채우라?

따라서 선거법 개정 시 할당제 방향은 지역구 30%, 비례대표 50%로 규정될 전망이다. 강제이행의무조항 신설도 예상되며 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삭감이나 할당을 지킨 정당에 대한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할당제논의가 본격적으로 실효성 있게 논의되자 정치권에서는 이제 공은 여성에게 넘어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여성계 주장대로 여성공천할당제를 법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어디 한번 여성들이 그 수를 채워보라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의 뒷면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정치할 여성이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정치권에 여성이 적었던 것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진입장벽을 높여서도 아니고 정치 자체가 여성들을 거부해서는 더욱 아니며, 단지 정치를 하려는 여성들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물론 60∼70년대, 어쩌면 80년대 초반까지는 이 주장이 옳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후부터 여성들 사회참여가 늘어났고 더불어 정치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민법의 유산상속에서 남녀차별적인 부분이나,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부인에게 불리했던 부분들이 개정되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기 삶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

육아와 관련된 국가지원의 필요성, 세금체제의 문제점, 정년연령과 관련된 문제 등 많은 여성관련 국가정책이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여성들 정치의식화가 급격히 진전됐다.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이 없지도 않고 정치를 멀리하지도 않는다.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는 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리더십교육 등에 참여해보면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치할 여성이 없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354명의 여성들부터 총선에 참여시켜야

그러면 누가 정치를 할 것인가? 먼저 지방의회 출신 여성들을 추천하고 싶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뒤에 배출된 지방의회 여성의원은 모두 354명이다. 물론 전체 지방의회 의원 1만8471명과 비교하면 2%도 안 되는 적은 숫자다. 하지만 여성 당선율도 낮고 지방의회가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여성들이다.

프랑스는 현역 국회의원 71명 가운데 지방의원직을 경험하고 중앙의회로 진출한 비율이 80%에 이른다. 지방의회 활동으로 지역구에 얼굴을 알리고 자신들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중앙으로 진출한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354명의 지방의회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정치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지역 기반이 있는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을 각 정당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된다.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은 이를 통해 후배 여성정치인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것이며 지방에 출마할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꿈을 갖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변화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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