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특별한 사정없이 ‘집유’ 지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7. ⓒ여성신문·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일부 법관의 솜방망이 판결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무죄를 판단한 사건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전 의원은 법원의 판사들이 성폭력 사건을 두고 내린 판결들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세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나서게 종용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을 두고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이는 데도 대전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관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이 지적한 사건은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재판부 녹취를 공개하고 사건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의 녹음, 녹화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금지돼 있으며 재판부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전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김 의원에 지적했으나 김 의원은 “재판 공개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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