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약직 미투사건 재발 막아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당선인은 "미성년자 미투 사건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질문에 답했다. ⓒ홍수형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수형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관광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의 계약직 직원 ‘미투’사건 관련 규정 점검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문광연 계약직 성추행 사건이 발생은 2017년 4월에서 9월, 동료의 대리신고가 있었던 것은 2017년 9월이고 사건이 알려진 것은 올해 7월이다. 이 사건은 신고자인 계약직 직원이 6월과 7월 개인 SNS에 ‘2017년 동료를 대리하여 상사의 성추행을 내부 고발했다가 은폐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임 의원은 문광연의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관리자는 신고를 받은 후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면담 및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안내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 면담 후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원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사안 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충처리 담당자의 피해자 상담 및 그 이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연의 제도 또한 미비했다.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공간 분리 조치 조항도 부재했으며, 이 내용은 문체부의 지적이 있고 난 뒤인 지난 8월 17일에야 반영돼 개정이 이뤄졌다.

임 의원은 직접적인 성추행 가해자 처벌 역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가해자에 대해 7월 16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는데 문광연은 2017년 9월 성추행 제보 당시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공식적으로 착수하지 않았고 당시 신고자가 올해 6월 SNS에 다시 언급해 재차 인지하게 된 이후에도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뒤 늦게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인사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재발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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