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관장 A씨, 징계없이 직권면직에 약 2억원 퇴직금 전액 받아
공공기관, 성범죄 등 파면 시 퇴직금 감액 법안 추진 건의

이수진 의원이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성 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에서 활약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이 13일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코트라의 전 파리무역관장 A씨가 지난해 1월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체포돼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트라가 무역관장인 A씨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하고 같은 해 직권면직 처리했으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코트라 감사 결과를 보면, A씨가 현지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직원에 대해 “못생기고 뚱뚱하다” 등 외모 지적 발언과 다수 현지인 직원을 상대로 “일을 제대로 못 해 해고하겠다” 등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부임한 이후 7개월간 직원 6명이 해고되거나 퇴사시키는 등 상당수가 A씨의 성적 비하 발언 등에 고통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트라가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는 부적절하며 성비위 사건이 코트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특히 코트라는 직권면직 처리된 A씨에게 1일 통상임금액 31만4455원에 근속연수(19년 192일)를 적용한 퇴직금 1억8407만2489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품위 손상으로 직권면직 처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코트라가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재취업이 힘들 것을 우려해 일부러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성범죄가 위계를 이용한 성범죄라고 보고 파면된 무역관장에게 예정된 퇴직금까지 주는 일은 코트라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현행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했을 때 징계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공무연금법에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수사 중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고 범죄가 확정되면 퇴직금을 50% 감액하게 돼 있다”며 “100% 정부 소유인 코트라도 이같은 내용으로 사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죄송하다”며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종합국감에서 보고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