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5년간 404건 중 거짓·부실 건수 26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참석했다. ⓒ여성신문·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등으로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업체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대행업체 선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으로 결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을 미루거나 막는 구실로 행정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며 “거짓·부실 작성으로 반복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업체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대행업체 선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이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30일 기준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체는 1종 315개, 2종이 60개 업체였다.

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404건이었으며 이 중 거짓,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6건이었다.

환경부 유역,지방청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에 대해 가장 적극 행정처분을 내린 곳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청은 부산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공사, 창녕 대야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거제시 노자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서 거짓,부실 작성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와 올해 9건의 업무정지와 평가기술자인정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내렸다. 이들 대행업체는 낙동강청을 상대로 업무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에 언급된 3건의 거짓·부실 작성으로 결정 난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연생태 분야 조사를 맡은 2종 대행업체는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다. 이 업체는 부산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 분야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합의를 마친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습지보호지역 봉암갯벌 멸종위기종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조사자로 게재하는 등 거짓, 부실로 작성했다.

해당 업체의 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등록된 기술인력은 전문조사원 중급 1명, 초급 4명에 그쳤다. 이것은 책임조사원 육상식물과 육상동물 등에서 특급 2명 이상, 전문조사원 중급 이상 2명, 초급 이상 2명으로 모두 6명 이상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하는 2종 대행업체 등록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습지보호지역 봉암갯벌 멸종위기종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조사자로 게재하는 등 거짓·부실로 작성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거짓,부실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고 2종 환경 영향평가업체 제도를 마련했는데도 자연생태계 조사에서 거짓,부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주)한국생태기술연구소처럼 대행업체가 식생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작성하면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협의기관에서 명백한 거짓·부실로 결정되면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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