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후
관계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성화가 점화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10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성화가 점화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를 실시한 이후 후속 조치다. 

현행 학생선수 인권보호 체계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 등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는 신체폭력 피해나 학습권 침해에 더욱 취약하다.

그러나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도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는 문체부와 교육부 간 부처 칸막이를 초래해 학생선수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들이 훈련 방식 또는 장소와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학생선수가 수업을 놓치면서까지 대회에 참가하고, 장시간 무리해서 훈련하는 현실도 인권침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이 선수의 진학은 물론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평가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건강한 생존과 발달을 보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자 선발, 지도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선수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각 기관이 협력해 훈련과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 선수가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되어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보다 개방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안과 신고 방법 교육을 강화할 것 등도 권고했다. 소수의 동료 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하는 선수 생활 특성상, 학생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도자-선수 관계뿐만 아니라 선후배나 동성 선수 사이에도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며, 학생 선수가 피해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는 비율도 일반 학생보다 높았다.

인권위는 또 학생선수 인권 보호 업무가 다수의 기관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 인권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관계기관이 협업해 정기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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