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응답자 98명 성희롱 피해 경험
건강공단,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 안 해
정춘숙 의원 “성희롱 발생 빈번한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서울 광진구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여성신문DB
서울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여성신문DB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10명 중 4명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대부분은 서비스 이용자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은 가해자를 제재하기는커녕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은 최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인용해, 요양보호사 중 무려 42.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지원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해 231명 중 98명(42.4%)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 가운데 최근 1년 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53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피해 지속기간은 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피해자는 53명 중 19명이나 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이 98명 중 8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시각적 성희롱 65명, 신체적 성희롱 58명으로 중복 경험이 많았다. 98명 중 중복경험은 71명이었다.

성희롱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의 가족과 친지는 12명으로 나타났다(중복 경험).

문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이다. 피해 발생 이후 ‘아무런 조치 없었다’는 답변이 41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체’(17.3%), ‘이용자 서비스 중단’(4.1%) 순이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1명(1%) 있었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사진=정춘숙 의원실

 

조사대상자 전체 244명이 요구한 성희롱 근절 대책 1순위는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33.6%)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자 인식개선 교육’(17.6%),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18.4%) 등의 요구도 높았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성희롱을 당한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유급휴가 등도 규정해뒀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성희롱을 당한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성희롱을 당한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이행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이용 제한 등에 대한 판정 권한도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자료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할 경우 급여 중단과 더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 중단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정춘숙의원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숙의원실

 

정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로부터 성희롱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업무 환경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개별 기관과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이용자에게는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를 받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 중단이라는 2차 피해를 겪기도 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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