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 시점으로 바꿔야”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여성 평균 8년 1개월
10년 안 돼 수급 못 받는 여성 많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사진)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 갑)이 국민연금을 받는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심각해 출산크레딧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으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개월, 넷째 아이를 낳으면 48개월, 다섯째 아이 이상은 50개월의 출산크레딧이 부여된다. 양자·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고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및 자산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4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중 여성 노인은 한달 35만원, 남성은 68만원을 받았다”며 “노인소득 하위 20%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여성 노인의 수가 남성보다 2.8배 많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76%로 이 중 여성이 81.3%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이 이뤄진다고 봤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2008년 여성의 출산장려와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이 경력단절 등으로 평균 가입 기간이 남성보다 짧아 실제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내야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여성 평균 8년 1개월, 남성은 15년 7개월이기 때문에 출산크레딧을 여성에게 산입해도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의 기한을 포함하는 시점이 출산하는 때가 아닌 수급 시점으로 되어 있어 통상 남성이 먼저 수급 시점에 도달하고 적용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합의가 안 될 경우 부부 각각에게 안분해 여성 수급권 보장강화의 실효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으로 혜택을 본 남성이 1619명이지만 여성은 이 중 27명에 그쳤다. 수혜자의 98.4%가 남성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출산, 입양 시점에서 주된 출산, 양육 제공자인 여성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고 의원은 “양육, 돌봄, 가사노동도 노동으로 봐야 한다”며 “여성의 양육 노동을 사회적 가치에 따라 노동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는 3년, 둘째 아이를 낳으면 5년 등 양육과 가사노동을 출산크레딧에 반영해달라" 고 그는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