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70%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 사용

정부는 복권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복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의원들 역시 복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통합복권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석찬 의원 등 26명이 지난 3월 발의한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재철 의원 등 18명이 지난 3월 발의한 ▲'복권발행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경식 의원 등 20명이 지난 5월 발의한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무성 의원 등 18명이 지난 6월 발의한 ▲'복권의발행 및 관리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 통합복권법과 관련해 발의된 입법안이다.

송석찬 의원 등이 발의한 복권발행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발행심의위원회'를 둬 수익금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복권규제법은 국무총리 소속 '복권조정위원회'를 두지만 수익금은 총리의 승인을 얻어 복권발행기관의 체결 협약을 따르게 했다.

정부는 두 법안을 기초로 '통합복권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10개 복권발행 기관의 기획예산처 통합 ▲수익금 배분과 사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20인 이내 위원을 둔 '복권심의위원회' 설치 ▲'복권관리기금' 설치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복지시설 확충, 서민임대주택건설, 문화 예술진흥 등 공익사업에 수익금 70% 배분 ▲복권관련정보 매 반기 1회 이상 공개 ▲미성년자에게 복권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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