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 감독이 피해 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감독이 배우 A씨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이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김 감독을 폭행·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기타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고, 모욕 혐의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6일 ‘거장의 민낯’ 방송에서 A씨를 포함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7일 ‘거장의 민낯, 그 후’ 속편을 방송했다.
김 감독은 ‘역고소’로 맞섰다. 2018년 6월 A씨를 무고죄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다. 2019년 1월 패소하고도 같은 해 3월 다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한국여성민우회에도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민우회가 주최 측에 취소 요구 성명을 냈는데, 김 감독은 “민우회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해당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