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당헌 개정 여부 투표하기로
이낙연 대표 "시정공백 죄송"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여성신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을 개정할 지를 두고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와 관련해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헌에 따르면 두 곳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 후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과 부산의 시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 여성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여쭙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당원 여러분이 전 당원 투표에 참여해 최선의 선택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헌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 위원회를 소집해 안건 부의하고 중앙위 개최로 당헌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7월 9일 집무실 등에서 비서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하자 잠적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23일 여성 직원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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