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jpg

◀파키스탄의 후두두 법이 심각한 수위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군사 정권 당시 제정된 파키스탄의 '후두두(Hudood)'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16일 one world south asia는 온라인 보도를 통해 파키스탄 내 후두두 법 폐지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전했다. 1979년 지아 울 하크가 만든 후두두 법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인권 유린은 범죄 수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여성이 강간당한 경우 네 명의 무슬림 남성이 이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여성은 간통으로 간주되고 후두두 법은 이에 대한 징벌로 피해자 여성을 돌로 쳐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혼외 성관계는 국가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여성들의 증언은 남성들에 비해 효과가 없다. 후두두 법은 강간과 혼외 성관계를 동일시하며 이혼에 있어서도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일 아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이혼하길 원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고소해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아버지는 자기가 정한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는 딸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현재 후두두 법을 둘러싸고 인권단체와 국내외 매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자유정치당과 인권단체들은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진 후두두 법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법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파키스탄 감옥에 있는 여성의 70%∼75%는 후두두 법 하에 투옥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HRCP)는 2001년에 발간된 연간 보고서에서 파키스탄 여성 죄수 가운데 2,200명이 후두두 법 아래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지난 해 집단강간을 당한 한 여성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강간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낙인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들은 사건을 감추려 한다. 이는 더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고 묵인된다는 이야기다”라고 전했다. 여성의 지위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NCSW) 위원장이며 전 최고법원 판사인 마지다 리즈비는 “후두두 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다”며 “현재 여성에 관한 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정부와 의회의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후두두 법은 지아 정권이 집권 11년 동안 파키스탄을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제정했던 형법 체계 가운데 하나다. 인권 활동가이자 최고법원 변호사인 히나 지라니는 “지아는 국가 권력을 법제화하는 데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이용했다. 그의 지배 기간에 만들어진 군사화된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파키스탄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시 만들어진 법 체계는 여성과 비무슬림 집단을 2등 시민으로 간주한다”면서 “여성과 타종교 집단들이 지아가 주도한 이슬람화의 가장 큰 희생자다”라고 강조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