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3일과 4일 ‘구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3건,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등 일반안건 13건 등 26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일반안건 중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행위가 완료된 후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처리 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동의안’은 현재 대부료 적용 조례가 개정 공포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더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며 부결처리 했다.

시 의회는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을 채택해 한강교량의 명칭(가칭 고덕대교)을 역사성과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구리시와 관련된 다리 이름으로 명명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김형수 의장은 “임시회를 준비하느라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일 개회하는 제30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개선요구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