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가해자 “커뮤니티에 공개된 번호로 연락”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판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에 부적절한 술자리를 한 광주지역 모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뉴시스
경찰이 20대 대학생 65명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경찰이 20대 대학생 65명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연세대 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에게 “○○○(피해자 이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답장을 보내면 대화를 이어가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에게는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신원미상의 A씨가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학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를 입은 65명 사례를 모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9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개인정보 입수 경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교 동아리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 범죄 행위로 발전하지는 않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