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일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 손정우를 고발한 것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이 예상돼 일부러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N번방 강력처벌 촉구 시위 'eNd'가 '대한민국 정의란 없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N번방 강력처벌 촉구 시위 'eNd'가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앞서 손정우는 2018년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정우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만 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영상도 발견됐다.

그 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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