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폭력 신고 '불이익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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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군대 내 인권문제를 더 이상 군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미경 소장은 “군내 기구뿐 아니라 민간인 국방감독관 제도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군대내 성폭력은 떠도는 소문으로 치부됐지만 최근 사건에서 보든 당사자들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폭력 상담소에 군대내 성폭력 상담건수는 모두 6건. 이 소장은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상담소에 상담을 하기까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군내에서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상담해온 성폭력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은 내무반 상관에 의한 성폭력 보초 근무 중 일어난 사건 군대에 파견된 종교관계자의 성폭력 회식중 상관에 의한 여군 장교 성추행 등 계급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권력관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고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며 “상당수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직업군인은 장기복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을 당하고 후유증을 호소했던 한 사병이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성기가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고 호소한 사례를 보면서 성폭력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대내 성폭력은 인권유린으로 계급사회에서 힘의 관계로 일어난 성폭력은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의한 폭력으로 오해되기 쉬워 병리현상으로 인식되거나 '반 동성애적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방부는 민간인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실태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특히 이를 위한 인적자원과 재정 지원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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