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안무치 공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안무치 공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선거 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개정안은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후보자에 대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정당에 국가보조금에서 해당 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라며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83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등 3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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