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소 등에 상담기관 설치

15일 서울 신촌연세로 일대에서 대학생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열린 '마지막 경고 :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 후 행진을 하고 있다.
15일 서울 신촌연세로 일대에서 대학생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열린 '마지막 경고 :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 후 행진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도 합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지원한다.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 14주까지만 임신 중단을 전면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구체적인 시술 동의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사에겐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권을 부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Mifegyne)’ 등 유산 유도약이 의사 처방 등 합법적인 절차로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등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이미 자연유산 유도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선 세부적인 시술 절차도 마련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을 의무화했다.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한다.

시술 때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다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대신 시술 요청을 거부한 의사는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상담기관도 정부 지원을 받아 출범하게 된다.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지원기관 업무는 공공기관이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면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도록 해 상담 기관 접근성도 강화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상담 위탁기관에 설치·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수행 경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기관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등 관련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기관 장이나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지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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