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

<br>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소액단기전문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이 리스크와 무관하게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자본금 요건은 생명보험은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50억원, 생보·손보별 모든 종목 취급시 300억원이다. 이런 높은 자본금으로 최근 5년간 새롭게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경우, 20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했다. 현재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다.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니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금융위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기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보험상품들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보험사의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의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더욱 투명하게 보호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와 소비자 권리도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한다.

2023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보험사는 앞으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립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보헙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