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뉴시스·여성신문
법원 이미지. ⓒ뉴시스·여성신문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A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원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에도 많은 충격을 준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는 “종교인으로 사회적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그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등 8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와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50여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매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60여 건을 소지하고, 관련 범죄 수익 49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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