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서초구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24일 미리 주의를 당부했다.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이 편리해졌지만 주행 사고에 따른 책임도 크다.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 뺑소니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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