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소속 문화시설 공연장에서는 띄어 앉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술의전당 제공
예술의전당 남성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예술의전당 제공

 

예술의전당 남성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예술의전당과 경찰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8시께 예술의전당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내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사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된다.

예술의전당은 약 190여개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장실마다 불법 촬영을 경계하는 취지의 문구도 붙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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