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남성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예술의전당과 경찰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8시께 예술의전당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내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사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된다.
예술의전당은 약 190여개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장실마다 불법 촬영을 경계하는 취지의 문구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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