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사례 발표
지난해 253명 부정행위 적발…42%는 탐구영역 때 발생

수능 시험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수능 시험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수능에서부터 도입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몰래 적어두거나 손동작으로 다른 수험생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갈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기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기는 가급적 집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 중 신분증과 수험표, 필기도구 및 아날로그시계 등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건은 휴대하면 안 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휴대금지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점심은 혼밥, 마스크 여분 챙기고...'코로나 수능' 이렇게 대처해요 www.womennews.co.kr/news/2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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