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상호 존중하는 좋은경영대상]
신도3리·한림3리·신산리 3곳 ‘성평등마을’ 선정
성평등 가치 담은 마을규약 발표

성평등마을로 지정된 곳은 마을규약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권리’라는 문구를 넣었다. ⓒ제주도
제주여민회 등 여성단체와 도민들이 ‘제주성평등마을’ 규약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모습이다. ⓒ제주도

제주도가 조성한 ‘제주성평등마을’이 ‘2020년 상호존중하는 좋은경영대상 -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지난해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제주 지역 3개 마을을 성평등마을로 선정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마을규약을 만드는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

앞서 도와 제주여민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여성친화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는 20여 개 마을을 찾아 마을회장 등 구성원 36명을 인터뷰하고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를 심층 분석했다. 여성은 마을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 보조자에 머무르며, 주로 음식 장만 역할을 맡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도는 여성의 보조적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의사결정구조를 뿌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과 함께 민·관이 협동해 성평등 정책을 펼쳤다.

2019년 도는 3개 마을을 성평등마을을 지정하고 규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성평등마을 규약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권리’라는 문구를 넣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여성영화 감상 등도 이뤄졌다.

제주도가 ‘제주성평등마을’을 조성해 ‘제23회 상호존중하는 좋은경영’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부문’ 상을 받았다. 특히 성평등 가치를 담은 마을규약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도
제주도와 여성단체, 도민들이 함께 모여 성평등 가치를 담은 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만들었다. ⓒ제주도

도는 올 한 해 5개 마을을 성평등마을로 지정하고 마을규약 변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성평등마을로 지정된 곳은 ▲금악리 ▲난산리 ▲대평리 ▲신도1리 ▲월정리다. 이 마을들은 성평등 강의를 듣고, ‘82년생 김지영’ 등 여성영화를 시청했다. 올해 성평등마을로 지정된 5개 마을은 내년도 마을총회를 열고, 규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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