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9일 통과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
양육비 채권자가 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명 공개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됐다.

ⓒ여성가족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님을 골자로 한다.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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