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ㆍ여성신문

상품권에 제품권·교환권 등의 이름이 붙어 있어도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이 되고, 기간이 끝나도 90%를 들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제품권·교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유효 기간' 및 '잔액 반환' 관련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을 업체가 쓰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정액형 또는 비정액(충전)형 선불 전자 지급 수단'(금액형)과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했고, 모두 표준 약관을 지켜야 한다.

또,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품질 유지가 어렵지 않은 상품은 유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의 경우만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급 규정을 적어야 한다.

또,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동나 없는 경우' 등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물품이 없을 때 구매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 내용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 문구를 삭제했다.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이나 예매권에까지 표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 사용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을 개정으로 적용 대상 여부 관련 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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