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77→87개로 확대
건당 10만원이상 거래하면 의무발급 대상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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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 고시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Δ전자상거래 소매업 Δ두발 미용업 Δ의복 소매업 Δ신발 소매업 Δ통신기기 소매업 Δ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Δ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Δ독서실 운영업 Δ고시원 운영업 Δ철물 및 난방용품 소매업 등이다. 의무발행 가맹점은 1건당 1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거래 당시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 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미발급 금액의 20%로 거래 건당 최대 50만원이며 연간 한도는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이번 신규 추가로 총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다. 신규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발급 금액은 시행 첫해 18조6000억원에서 작년에 118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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