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 구직자가 채용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 구직자가 채용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5~69세 사이(청년 18~34세) 저소득·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층 등 취업 취약 계층이 대상이다.

수급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의 중간값이다.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약 91만원 이하, 2인 가구 약 154만원 이하, 3인 가구 약 199만원 이하, 4인 가구 약 244만원이다.

토지,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도 3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취업·진로 상담과 고용 프로그램 등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업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 이행을 전제로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준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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