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이정형)는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 인용 결정을 지난 15일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금지 △과도한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두 잔 정도다.
출입 금지 교육시설로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모든 사항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7년 동안 적용된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