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16일 윤석열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며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문(不問)’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위원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며 “그 다음은 많은 분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면권자(문 대통령)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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