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의결안을 재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 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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