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여성신문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박 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낮다며, 박 씨 측은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키워드
#불법촬영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