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박 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낮다며, 박 씨 측은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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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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